법무부 「체류외국인 안내 매뉴얼」(2026.7.) 기준으로 C·D·E·F 계열 28개 비자의 신청 자격·기간·서류·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외국 언론기관 등에 소속되어 단기간 국내에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단기체류 자격입니다.
관광·방문·친지방문·시장조사·회의참석·학술자료 수집 등 단기간(90일 이내)의 영리활동이 아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자격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90일 이내) 강연·연구·자문·기술지도·계절근로 등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자격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활동(전통문화 연구, 한국 무용·음악 등 사사 등)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자격입니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을 이수하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자격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해외투자기업 등의 산업기술 연수생).
대학 부설 어학원 등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거나, 비학위 교육·연구·연수기관에서 교육·연수를 받으려는 외국인을 위한 자격입니다.
외국 신문·방송·통신 등 보도기관의 특파원 자격으로 국내에서 장기 취재·보도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자격입니다.
외국 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의 파견을 받아 한국의 종교·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자격입니다.
외국 본사의 한국 지점·연락사무소·자회사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외국인을 위한 자격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생산·기술 분야 필수 전문인력을 위한 자격입니다.
수출입 무역업·산업설비 도입 등 무역경영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자격입니다.
한국에서 전문직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거나 기업 인턴 등 채용 전 절차에 참여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자격입니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연구지도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자격입니다.
외국어 전문학원·초중고·대학 부설 어학원·정부기관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자격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대학부설연구소 등에서 자연과학·고도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술개발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자격입니다.
자연과학·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서 한국 공공기관·기업체가 초빙한 외국 기술자가 기술지도를 하려는 경우의 자격입니다.
법률·회계·의료 등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 변호사·공인회계사·의사 등이 그 자격을 활용하여 활동하려는 자격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음악·미술·문학·연예·연주·연극·운동경기·광고·패션모델 등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자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자격으로, IT·디자인·연구개발·외식업 숙련기능 등 87개 직종이 포함됩니다.
농어업 분야에서 단기간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자격입니다.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 등에서 비전문 인력으로 취업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자격입니다.
내항선원, 어선원 등 한국 선박의 선원으로 취업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자격입니다.
친척방문·가족동거·피부양 등 비취업 목적으로 한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자격입니다.
장기간 한국에 정주할 기반이 있는 외국인(점수제 우수인재·결혼이민자 가족·영주권자 가족·난민인정자 등)을 위한 자격입니다.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동반하기 위한 자격입니다.
한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 의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합니다.
한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를 위한 자격입니다.
원칙적으로 여권 잔여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여권 재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해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교수(E-1)~선원취업(E-10)·거주(F-2)·재외동포(F-4)·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자는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직업과 연간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거소)외국인 중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는 초·중·고 재학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취학자는 '미취학'으로 표시합니다.
90일 초과 체류 목적 사증 신청자 중 결핵 고위험국 국민은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국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재외공관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